
디와이산업개발 숏츠 「폐기물 실무 기초」 7편을 한 영상으로 모았습니다. 배출자 신고·분류·처리업 허가 범위·과태료 등 폐기물 법령의 기초를 3D 개념도로 풀었습니다. 법령 내용은 2026년 10월 현행 기준이며, 실제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디와이산업개발 숏츠 「폐기물 실무 기초」 7편을 한 영상으로 모았습니다. 배출자 신고·분류·처리업 허가 범위·과태료 등 폐기물 법령의 기초를 3D 개념도로 풀었습니다. 법령 내용은 2026년 10월 현행 기준이며, 실제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7가지 주제입니다.

매일 나오는 폐기물이 없어도, 일시적인 공사나 작업으로 폐기물이 5톤 이상 나오면 배출자 신고 대상이 됩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공사나 작업 전체(착공부터 끝날 때까지)에서 신고 대상 폐기물이 5톤 이상 나오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철이나 폐지처럼 법에서 뺀 품목은 이 양에 넣지 않고, 건설폐기물은 별도 법(건설폐기물법)을 따릅니다.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이고 배출 예정일(공사라면 착공일)까지 내야 하며, 처리기간은 서식상 3일로 적혀 있지만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제2항 제2호, 별지 제7호서식(2026-10 현행 기준).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로 따릅니다. 처리기간 3일은 신고서 서식에 적힌 기간이며, 법률은 별도로 20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를 정합니다. 실제 적용 대상·서류·접수 방식은 사업장과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접수 전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폐기물 가운데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뺀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시행규칙에서 사업장배출시설계와 사업장비배출시설계, 두 갈래로 나뉩니다. 법에서 정한 배출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폐기물(공장 폐수처리시설 오니가 대표적)이 첫 갈래이고, 그 밖에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건설공사를 제외한 일련의 공사·작업 전체 기간에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다른 갈래입니다. 하수준설토처럼 발생 경위에 따라 이쪽이 되기도 하고 건설폐기물이 되기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기성오니라는 이름이 같아도 시행규칙은 어떤 시설에서 나왔는지로 갈래를 정하므로, 분류는 발생 시설·과정과 성상 확인에서 시작하고 갈래가 정해져야 위탁도 맞출 수 있습니다.
※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제9호,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2026-10 현행 기준). 두 갈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안의 구분이며 지정폐기물은 별도 체계입니다.

폐기물을 다루는 일은 수집·운반, 재활용, 처분처럼 역할이 나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은 이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제5항은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을 정합니다(폐기물처리 신고자 등 허가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처리업을 무허가로 하면 법에 적힌 상한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가받은 업종 구분과 영업 범위를 벗어난 영업에도 별도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위탁할 때 확인할 것은 내 폐기물의 분류와 상대방 허가의 업종·영업 범위가 맞는지 두 가지이며, 분류 확인 → 허가 업종·범위 대조 → 최신 기준과 관할 확인 순서로 봅니다.
※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제5항·제64조 제5호·제66조 제6호(2026-10 현행 기준). 5년·5,000만원은 법에 적힌 상한이며 개별 적용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값이 있으면 폐기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는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값이 있는지는 정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에 필요 없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팔려 나가더라도 그것만으로 폐기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고, 고철과 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구분도 발생 사업장의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을 함께 봐야 하며, 지정폐기물은 시행령 별표 1에 13개 항목(의료폐기물 포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공했다고 곧바로 폐기물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어서, 실제 적용 전에는 관할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별표 1·2, 대법원 2001도70·2024도12100(2026-10 현행 기준). 고철은 배출자 신고량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현행 법 제18조 제3항은 배출·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 때마다 인계·인수 사항과 정해진 현장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정합니다. 미입력은 과태료 조항과 벌칙 조항에 모두 나옵니다. 과태료 조항은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를, 벌칙 조항은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를 적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과태료 조항의 대상은 인계·인수 내용이며, 기한 내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면 1차 50만원, 1년 안 재적발 시 2차 7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입니다. 벌칙 쪽인 제66조 제4호의4(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입력)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같은 서류라도 상태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어, 입력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제66조 제4호의4·제68조 제3항 제4호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2026-10 현행 기준). 2027년 1월 8일부터 과태료 대상에 폐기물처리현장정보가 추가됩니다. 개별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회차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다시 적발될 때 올라갑니다. 배출자 신고(제17조 제2항) 미이행 과태료는 1차 300만원·2차 600만원·3차 이상 1,000만원이고, 변경신고 미이행은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이상 300만원으로 서로 다릅니다. 같은 「미이행」이라도 금액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어떤 신고인지와 몇 차 기준인지부터 구분하고 최신 법령과 관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제68조 제1항 제1호의4·제68조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2026-10 현행 기준). 가중은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허가증을 갖고 있는지와 별도로, 그 이름과 허가증을 누가 쓰는지도 법이 따로 정한 항목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는 것을 제25조 제8항에서 금지하고, 제66조 제8호 벌칙 조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합니다. 위탁할 때는 허가 보유 여부와 함께 실제로 누가 어떤 이름과 허가증으로 처리하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8항·제66조 제8호(2026-10 현행 기준). 2년·2,000만원은 법에 적힌 상한이며 개별 적용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은 이해를 돕는 3D 개념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법령 안내이며, 개별 적용은 폐기물의 성상·발생 과정·허가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디와이산업개발(주)은 산업청소·탱크청소·열교환기 정비·함수율 높은 무기성 오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 052-260-9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