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홀이나 집수정 입구에서 가스를 측정했더니 정상. 그럼 들어가도 될까요? 밀폐공간 안의 가스는 고르게 퍼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구 한 곳의 측정값만으로는 바닥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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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수소는 아래로, 메탄은 위로

황화수소의 증기 비중은 공기를 1로 볼 때 약 1.19입니다(국제화학물질안전카드 ICSC 0165). 공기보다 약 1.2배 무거워 바닥 쪽, 낮은 곳에 모이기 쉽습니다.
반대로 메탄은 공기보다 가벼워 위쪽에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만 조심하면 된다」도, 「위쪽은 안전하다」도 맞지 않습니다. 실제 분포는 기류와 가스가 생기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고, 층이 선명하게 나뉘기보다 섞여 있습니다. 영상의 색은 설명을 위한 것이며 실제 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중간·아래, 옆으로도 측정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기술지침(KOSHA GUIDE H-80-2021) §8.3은 측정 위치를 수직·수평 방향으로 각각 3곳 이상, 작업자의 호흡 위치를 중심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측정은 위, 중간, 아래, 그리고 옆으로도 옮겨 가며 하고, 작업자가 숨 쉬는 높이에서도 측정합니다.
적정공기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 항목 | 적정공기 기준 |
|---|---|
| 산소 | 18% 이상 23.5% 미만 |
| 탄산가스 | 1.5% 미만 |
| 일산화탄소 | 30ppm 미만 |
| 황화수소 | 10ppm 미만 |
기준에 맞지 않으면 — 진입 금지, 환기, 재측정

측정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기한 뒤 다시 측정하고, 작업 중에도 환기는 계속합니다.
-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의2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기 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제620조는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 적정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작업 중 유해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다시 측정하도록 KOSHA 기술지침(H-80-2021 §8.2)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입구가 괜찮아도, 바닥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제620조(환기 등), KOSHA GUIDE H-80-2021 §8.2·8.3, 국제화학물질안전카드 ICSC 0165(황화수소). 영상은 이해를 돕기 위한 3D 개념도이며, 실제 측정·환기 방법은 현장 조건과 작업 프로그램에 따릅니다.
디와이산업개발(주)은 준설차·고압세척 장비를 직접 운영하며 밀폐공간 준설·탱크청소·산업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 052-260-9983 / https://dyi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