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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 과징금·작업중지·등록말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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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에 바뀐 것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안전조치 자체는 이미 아시는 내용이라 빼고, 이번에 새로 생기거나 달라진 것만 다룹니다. 고용노동부 발표(2026-10-01) 기준입니다.

1. 과징금 — 영업이익의 5% 이내

요건. 사업주가 산안법 제38조(안전조치)·제39조(보건조치)·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그로 인해 최근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숨진 경우입니다.

  • 기준은 사고 「횟수」가 아니라 「사망자 수」입니다. 여러 사고가 쌓인 경우뿐 아니라 한 사고로 3명 이상이 숨진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가 있어야 합니다. 부상 재해나, 의무 위반 때문이 아닌 사망재해는 이 과징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 원청(도급인)의 제63조 위반도 포함됩니다. 하청 노동자가 숨진 사고에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원인이면 원청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 영업이익의 5% 「이내」입니다. 5%는 상한이고, 위반 횟수·기업 규모·사망자 수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0억 원 「이내」에서 부과합니다. 30억 원도 상한입니다.

과징금 금액 — 일반 5% 이내, 특례 30억 원 이내

성격. 형사처벌과 별도로 매기는 행정제재입니다. 기존 산안법 위반 형사처벌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대로 있고, 그 위에 경제적 책임이 더해진 구조입니다. 걷힌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으로 들어가 산재 예방에 쓰입니다.

2. 작업중지 — 「우려」 단계까지, 하청은 원청에 직접

  • 누가: 노동자와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는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입니다. 위험이 눈앞에 닥치기 전 단계까지 넓어졌습니다.
  •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도 확대: 노동자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부상을 입은 경우 등,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 요구를 받은 사업주가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절차는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됩니다.

하청으로 일하는 입장에서는 원청 현장에서 위험을 느꼈을 때 원청에 직접 말할 수 있는 법적 통로가 생긴 것이고, 원청 입장에서는 그 요구를 받을 창구와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작업중지, 우려 단계까지

3. 반복 사망재해 — 사업 등록 말소 요청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2명 이상이 동시에 숨지는 재해가 나 3년 안에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이,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가 관계기관에 사업의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가 등록 관청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4. 그 밖에 바뀌는 것

  • 신고포상금: 산안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생깁니다.
  • 안전한일터위원회: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꾸리는 산재예방 정책 조정 기구가 생깁니다.

5. 언제부터

항목 시행
과징금, 작업중지 확대 공포 후 6개월
신고포상금, 안전한일터위원회 공포 후 3개월

시행 시기

6.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30억 원 특례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경우
  •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어떤 위반을 얼마나 무겁게 볼지, 영업이익을 어느 해 기준으로 볼지)
  • 작업중지 요구를 받은 뒤의 절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DY산업개발 — 밀폐공간·화학설비 산업청소, 도급신고가 필요한 작업까지 맡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10-01)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37 · 산업안전보건법 제38·39·63조 · 중대재해처벌법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20127&lsiSeq=228817

태그: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개정, 과징금, 작업중지권, 하청작업중지, 등록말소, 신고포상금,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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