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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공정, 외부에 맡기려면

산업청소유해화학물질도급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정, 외부에 맡기려면

도입

화학세정·탱크 청소처럼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정을 외부업체에 맡길 때, "도급신고부터 하고 불러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맞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작업을 도급으로 넘기려면 작업 착수 전에 신고(경우에 따라 승인) 절차가 먼저입니다.

왜 필요한가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책임을 도급인(발주자)에게도 지웁니다. 외부업체에 작업을 맡겼다고 안전관리 책임까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고 없이 작업을 넣었다가 사고가 나면 도급인·수급인 모두 책임을 지게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와도 겹칩니다.

4단계

  1. 도급 계약 검토 — 작업 범위와 다루는 유해화학물질 종류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관할기관 신고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착공 전에 신고합니다. 물질의 위해성이나 취급 규모에 따라 신고가 아니라 별도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대상 여부는 관할기관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안전정보 공유 — 수급인에게 MSDS와 공정상 위험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신고 자체가 완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신고(또는 승인) 확인 뒤 작업 개시 — 서류가 확정된 뒤에 현장 작업을 시작합니다.

화학세정 작업이라면

저희가 화학세정을 할 때도 이 절차를 거칩니다. 발주자가 확인할 견적서·입회·부동태화 항목까지 포함한 실무는 화학세정 ④ 부르기 전에 승인부터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디와이산업개발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정 도급을 받을 때 신고·승인에 필요한 서류(작업 범위, MSDS, 안전정보)를 발주자와 함께 준비합니다. 작업 전 신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먼저 들어가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문의: 052-260-9983 / https://dyi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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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최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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