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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성오니 처리계획서, 뭘 적어야 하나

산업청소폐기물슬러지

무기성오니 처리계획서, 뭘 적어야 하나

도입

"처리계획서를 내라는데 뭘 적어야 하나요."

무기성오니를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을 신고하거나 바꿀 때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서류 이름은 기관마다 "폐기물 처리계획" "처리계획서" 등으로 조금씩 다르게 불립니다.

서식에 항목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칸에 뭐라고 써야 하는지는 안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칸을 채우는 방법을 다룹니다.

먼저, 우리가 대상인지부터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 신고할 때, 또는 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분류될 때 처리계획을 함께 내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대상 여부와 서식은 업종·배출량·관할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먼저 관할 환경과에 "우리 사업장이 대상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것을 서류부터 만들다가 서식이 달라 다시 쓰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대상으로 확인됐다면, 아래 다섯 칸을 채우게 됩니다.

① 폐기물 종류와 분류번호

무기성오니는 크게 이렇게 갈립니다.

  • 폐수처리오니 (51-02-01) — 공장 폐수처리시설에서 나온 슬러지
  • 정수처리오니 (51-01-01) — 정수 공정에서 나온 슬러지
  • 그 밖의 무기성오니 (51-02-99) — 위 둘에 안 들어가는 무기성 오니

고르는 기준은 성상이 아니라 발생 공정입니다. 겉보기에 비슷해도 어디서 나왔느냐로 번호가 갈립니다. 우리 공장 폐수처리시설에서 나왔으면 51-02-01 쪽입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하나 — 유기성 오니와 무기성 오니를 성상으로만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둘의 구분은 눈으로 보는 색이나 냄새가 아니라 유기물 함량이 기준입니다. 애매하면 성분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류번호가 틀리면 위탁업체 허가 범위와 안 맞아 나중에 계약 단계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무기성 오니 분류 전반은 무기성 오니(폐수처리오니), 한 번에 정리에서 더 다뤘습니다.

② 예상 발생량

톤/월 또는 톤/년으로 적습니다. 처음 신고하는 설비라면 실적이 없으니 추정치를 씁니다.

추정하는 방법은 보통 셋 중 하나입니다.

  • 설계값에서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 산출된 슬러지 발생량이 있으면 그 값이 가장 방어하기 쉽습니다
  • 유사 설비 실적에서 — 같은 공정·비슷한 처리 용량의 다른 사업장 실적을 참고합니다
  • 위탁업체 상담에서 — 공정과 처리량을 알려주면 경험치로 범위를 잡아줍니다

너무 적게 잡지 마십시오. 실제 발생량이 신고량을 크게 넘으면 변경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넉넉히 잡아 두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범위의 위쪽을 적는 편이 실무에서 편합니다.

⚠함수율에 따라서도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탈수 전후로 톤수가 몇 배 차이 나니, 이 차이도 감안하십시오. 어느 시점 기준으로 적는 것인지 정리해 두면 나중에 실적 대조가 쉽습니다.

③ 처리방법 — 자가처리인가 위탁인가

명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위탁을 선택합니다.

자가처리는 우리 사업장 안에 허가받은 처리시설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폐수처리시설에 딸린 탈수기가 있다고 해서 자가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탈수는 부피를 줄이는 전처리이지 처리의 끝이 아닙니다. 탈수한 케이크는 여전히 폐기물이고, 결국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탈수는 우리가 하고, 반출은 위탁"인 형태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종 처리는 위탁이므로 위탁으로 적고 아래 ④⑤를 채웁니다.

④ 위탁 처리업체명과 허가번호

계약했거나 계약 예정인 업체의 상호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그 업체의 허가 범위에 우리 분류번호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허가는 "폐기물 전부"가 아니라 품목별로 납니다. 상호만 보고 계약했다가 허가 품목에 우리 폐기물이 없어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 수집운반과 처리(중간처분·최종처분)는 다른 허가입니다. 운반만 하는 업체와 계약해 놓고 처리까지 된다고 생각하면 서류가 안 맞습니다. 이 구분은 위탁운반업체에도 수탁처리능력확인서가 필요한가에서 따로 다룹니다.

⑤ 수탁처리능력확인서 — 여기서 가장 많이 멈춥니다

위탁업체가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그 업체가 우리 폐기물을 받아서 처리할 능력과 허가 범위를 갖췄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다섯 항목 중 이게 가장 자주 빠집니다. 위탁업체와 구두로 얘기해 두고, 서류는 나중에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신고 접수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거의 이 순서로 걸립니다.

발급받으려면 업체 쪽에 우리 폐기물 정보를 줘야 합니다. 분류번호, 예상 발생량, 성상(함수율· 주요 성분), 배출 공정 정도입니다. 즉 ①②를 먼저 정리해야 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순서는 이렇게 잡는 것이 빠릅니다.

  1. 분류번호와 발생량을 먼저 정리한다
  2. 그 내용으로 위탁업체를 알아본다 (허가 품목 확인)
  3. 업체 선정과 동시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을 요청한다
  4. 확인서를 받아 서류를 완성해 접수한다

3번을 "계약서 쓰고 나서"로 미루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선정한 시점에 바로 요청하십시오.

위수탁 계약 전에 확인할 서류 전반은 폐기물 위수탁 계약, 도장 찍기 전 확인할 것들에 정리해 뒀습니다.

접수 뒤에 바뀌면

신고 내용이 달라지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 발생량이 신고한 것보다 크게 늘었을 때
  • 위탁업체를 바꿨을 때
  • 공정이 바뀌어 폐기물 성상이나 분류번호가 달라졌을 때

특히 업체 변경이 잦은데, 이때 새 업체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처음 받을 때의 순서가 그대로 반복됩니다. 변경 대상 여부와 기한은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정리

채우는 법 자주 걸리는 지점
종류·분류번호 성상 아닌 발생 공정 기준 유기성/무기성 눈으로 판단
발생량 설계값·유사실적·업체상담 너무 적게 잡음, 함수율 기준 불명확
처리방법 대부분 위탁 탈수를 자가처리로 오해
업체·허가번호 허가 품목에 우리 번호 포함 확인 수집운반과 처리 허가 혼동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업체 선정 즉시 요청 나중으로 미뤄 반려

디와이산업개발

부울경 유일의 무기성오니 탈수·건조 중간처분 허가와 수집운반업 허가를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계획서에 들어갈 처리업체명·허가번호·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한 곳에서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운반과 처리를 따로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를 앞두고 계시다면 발생 공정과 예상 발생량만 알려주십시오. 분류번호를 함께 확인해 드리고 서류 구성을 맞춰 안내드립니다. 성상이 애매하면 확인부터 도와드립니다.

문의: 052-260-9983 / https://dyi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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