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태: 초안 (저장만. 발행·예약 금지 — CEO 확인 대기)
- 요청: CEO 지시 2026-08-25 «글 한두개 더 해도 되니까 다양한 코드를 설명해줘.» — 15편 처리방법 코드 글의 시리즈 확장 2편 중 2편(시리즈 마무리)
- 카테고리: 폐기물 처리 / 실무 안내
- 대표이미지:
C:\Users\irony\appdev\dy-insight\.playwright-mcp\blog_upload\17_two_documents_map.png- 삽입 위치: 본문 맨 앞 (첫 문단 위, 대표이미지로 지정)
- 본문 이미지:
C:\Users\irony\appdev\dy-insight\.playwright-mcp\blog_upload\17_three_parties_timeline.png- 삽입 위치: 「세 주체가 각각 입력합니다」 절 끝
- 작성 기준: 서식 칸 구성·코드·작성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3. 17.> 원문 대조. 인계·인수 절차와 기한은 같은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10. 1.> 원문 대조. 기억으로 쓴 항목 없음.
- 범위 제한: 최종처분 계열 칸(시설·용량·기간)은 코드·명칭·항목명 모두 본문에서 다루지 않음(사내 원칙). 지정폐기물 판정 기준도 다루지 않음.
- 태그(10): 폐기물인계서 · 올바로시스템 · 폐기물수탁확인서 · 별지제5호서식 · 폐기물성상 · 운반차량코드 · 탱크로리 · 배출자책임 · 폐기물위탁 · 무기성오니
본문 (전문)
앞의 두 글에서 번호 두 칸을 다뤘습니다. 처리방법 네 자리와, 하이픈으로 이어진 종류 분류번호였습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그 두 칸 말고도 채워야 할 자리가 훨씬 많습니다. 성질·상태에 1인지 2인지, 차량은 몇 번인지, 수량은 톤인데 무슨 톤인지. 대부분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대로 넘어가는 칸들입니다.
이 글은 그 나머지를 끝까지 읽습니다. 시리즈를 여기서 닫겠습니다.
먼저, 서류가 하나가 아닙니다
시작하기 전에 정리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일과 관련된 종이를 뭉뚱그려 "인계서"라고 부르시는데,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할 때 한 번 주고받는 서류입니다.
폐기물 수탁확인서라고 부르는 것으로,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입니다. 서식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 종이 서류이고, 같은 서식에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가 함께 들어 있어서 무엇을 확인하느냐에 따라 채우는 칸이 달라집니다. 위탁하는 쪽과 수탁하는 쪽이 각각 자기 몫을 적고 서명·날인합니다.
다른 하나는 폐기물이 실제로 나갈 때마다 남기는 기록입니다.
이쪽은 종이 서식이 따로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인계·인수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방법과 절차는 시행규칙 별표 6에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 시스템이 올바로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앞의 두 글에서 본 번호를 실제로 고르시는 화면도 여기입니다.
앞의 것이 "이 업체에 이런 폐기물을 이렇게 맡기기로 한다"는 약속이라면, 뒤의 것은 "오늘 이만큼이 실제로 나갔고 이렇게 처리됐다"는 기록입니다. 둘을 구분하고 보시면 어느 칸이 왜 거기 있는지가 훨씬 잘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먼저 서식의 칸을 순서대로 보고, 그다음 전자 입력 쪽을 보겠습니다.
위탁하는 쪽이 적는 칸
서식의 첫 부분은 위탁자, 그러니까 배출하시는 쪽이 채웁니다.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와 전화번호. 여기까지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위탁 폐기물란입니다. 한 줄에 세 칸이 붙어 있습니다.
- 폐기물 종류(분류번호)
- 성질·상태
- 위탁량(톤/년)
앞 글에서 본 하이픈 번호가 첫 칸에 들어갑니다. 서식의 작성방법에는 별표 4에 따른 명칭과 분류번호를 함께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호만 적고 마는 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 적은 뒤에는 대표자나 폐기물관리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실무자가 채우고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질·상태 칸 — 1과 2, 그리고 하나 더
여기가 앞 글에서 짧게만 짚고 넘어간 자리입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서식 뒤쪽 참고표에는 두 가지만 나옵니다.
- 고체상태 = 1
- 액체상태 = 2
그런데 작성방법을 읽어 보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을 담은 용기, 그러니까 철제드럼이나 폴리에틸렌용기 같은 것은 **"기타"**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표만 보고 1과 2 중에서 고르려 하면 답이 없는 경우가 여기입니다.
오니류에서 이 칸이 자주 갈립니다. 같은 조에서 나온 것이라도 물기가 많아 흐르는 상태로 실어내면 액상 쪽이 되고, 물을 빼서 케이크 형태가 되면 고상 쪽이 됩니다. 물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상태가 바뀐 것인데 칸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칸이 달라지면 다음 칸이 따라 달라집니다.
운반차량 종류 — 성상을 따라옵니다
차량 코드는 세 개입니다.
- 트럭 / 컨테이너 = 1
- 탱크로리 = 2
- 기타 = 3
성질·상태와 차량 종류는 사실상 붙어 다닙니다. 흐르는 상태를 트럭에 실을 수는 없고, 케이크 형태를 탱크로리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 글에서 본 처리방법을 정하면 이 두 칸이 대체로 따라 정해집니다. 물을 빼고 내보내기로 했다면 고상 쪽에 트럭이 되고, 그대로 흡입해 내보내기로 했다면 액상 쪽에 탱크로리가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차량 칸이 전과 같은데 처리 방식만 바뀌었다면 어딘가가 어긋난 것입니다. 서류를 검토하실 때 이 세 칸을 한 줄로 놓고 보시면 어긋난 자리가 눈에 띕니다.
수량 칸 — 같은 "톤"이 아닙니다
서식에서 가장 많이 오해가 생기는 곳이 수량입니다. 여러 칸에 톤이 적혀 있는데 단위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 칸 | 단위 | 무엇을 적는가 |
|---|---|---|
| 위탁량 | 톤/년 | 연간 위탁처리하는 양 |
| 수탁(예정)량 | 톤/년 | 1년 동안 수탁받을 예정량 |
| 수탁(예정)방법 | 톤/회, 회/년 | 1회에 수탁받을 예정량과 연간 예정 횟수 |
|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 | 톤/일 | 시설이 하루에 처리하는 양 |
| 처리능력 | 톤 | 보관량·반입량 등 |
| 중간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 용량 | 톤/시간 | 시설 용량 |
같은 톤인데 하나는 1년치, 하나는 한 번치, 하나는 하루치, 하나는 한 시간치입니다. 숫자만 훑으면 큰 수와 작은 수가 뒤섞여 보이는데 단위를 붙여 읽으면 앞뒤가 맞습니다.
특히 위탁량(톤/년)과 수탁(예정)량(톤/년)이 서로 맞는지, 그리고 수탁(예정)방법의 톤/회 곱하기 회/년이 그 값에 근접하는지는 배출자가 직접 검산해 보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수탁하는 쪽이 적는 칸 — 배출자가 봐야 할 세 줄
서식의 뒷부분은 수탁자가 채웁니다. 남이 채우는 칸이니 넘기기 쉬운데, 배출자 책임이 걸린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세 줄만 짚겠습니다.
하나. 허가 관련 사항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과 최종 변경일, 허가(신고수리)기관이 한 줄에 들어갑니다. 최종 변경일이 같이 적히게 되어 있다는 점을 보십시오. 허가는 바뀝니다. 예전에 받아둔 사본이 아니라 지금 유효한 내용인지가 이 칸에서 드러납니다.
둘. 영업대상 폐기물
작성방법에 구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이 구분에 따라 적되 허가증에 적힌 영업대상폐기물을 모두 적게 되어 있습니다.
앞 글에서 "우리 폐기물의 종류가 그 업체 영업대상 안에 있는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칸이 바로 여기입니다.
셋.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15편에서 본 네 자리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작성방법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줄이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유효한 허가가 있고, 그 허가의 영업대상에 우리 폐기물이 들어 있고, 그 허가의 처분 방법이 서류에 적힌 번호와 같아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나머지 칸을 아무리 잘 적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참고로 서식에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칸도 있습니다. 공제조합 가입인지 보증보험 가입인지 표시하고 이행보증금액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할 때는 허가증 사본과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본을 요청하시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서식이 예정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간처분 쪽 칸만 봤습니다. 최종처분 계열 칸은 다루지 않습니다.
보관량 칸에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수탁자가 적는 칸 중에 보관량 묶음이 있습니다. 허용보관량, 현재 보관량, 1일 평균 반입량, 금회 수탁량, 전체 보관량, 1일 처리량이 나란히 놓입니다.
여기서 전체 폐기물 보관량은 임의로 적는 값이 아니라 작성방법에 계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폐기물 보관량 = 현재의 폐기물 보관량 +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 금회 폐기물 수탁량 − 1일 폐기물 처리량
그리고 계산 결과가 음수가 되더라도 그 값을 그대로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수는 들어오는 것보다 처리해 내보내는 것이 많다는 뜻이니 감출 값이 아닙니다.
1일 평균 반입량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 시점 기준으로 계약된 전체 폐기물량을 최근 1년 동안의 가동 일수로 나눈 양을 적고, 이 확인서를 받는 업체의 계약예정물량은 제외합니다. 가동일수가 1년이 안 되면 연간 예정 가동일수를 씁니다.
배출자 입장에서 이 묶음을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허용보관량 대비 전체 보관량이 어떤 상태인지가 그 업체가 우리 물량을 더 받을 여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서식에 수탁 가능 여부를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적는 칸이 따로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종류와 방법이 한 줄에서 만나는 칸
서식의 마지막 부분은 수탁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입니다. 한 줄에 다음이 나란히 들어갑니다.
- 폐기물 종류(분류번호)
-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종류 /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
- 수탁(예정)량
- 수탁(예정)방법
앞의 세 글이 여기서 합쳐집니다. 무엇을(16편의 하이픈 번호) 어떻게(15편의 네 자리) 어느 시설에서 얼마나 처리하는지가 한 줄입니다.
시설란은 작성방법에 "그 시설을 구체적으로 적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법 번호만 맞고 시설이 비어 있거나 두루뭉술하면 그 줄은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세 주체가 각각 입력합니다
이제 실제로 폐기물이 나갈 때 이야기입니다.
인계·인수는 종이가 아니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합니다. 컴퓨터로도, 이동형 통신수단으로도, 전산처리기구의 ARS로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 주체가 각자 자기 몫을 따로 입력한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처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배출자 — 넘기기 전에 먼저 입력합니다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종류와 양 등을 확정 입력하거나 예약 입력해야 합니다. 예약으로 넣었다면 처분하는 쪽이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 입력합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물건이 나간 뒤에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기 전에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반자 —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
배출자로부터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해 입력합니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모아서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 임시보관장소를 거치는 경우에는, 처분하는 쪽에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합니다.
처리자 — 두 번 입력합니다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을 처리한 후 다시 2일 이내에 처리량과 처리일자를 입력합니다. 이때 처리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것과 처리한 것이 별개의 입력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받아만 놓고 처리 입력이 없는 물량은 시스템에 그대로 남습니다.
입력 말고 전송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입력하는 것 외에, 장비가 자동으로 보내는 정보가 따로 있습니다.
- 수집·운반하는 자 — 수집·운반차량의 위성항법장치(GPS) 등으로 확인한 실시간 위치정보
-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 — 폐기물을 인수할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되는 계량값, 그리고 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그리고 이 정보를 보내는 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정상 작동하는지 항상 점검·관리하며,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즉시 조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배출자 입장에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차량이 어디로 갔고 반입 시점에 실제로 몇 톤이 계량되었는지가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기록된다는 뜻입니다. 서류에 적은 양과 계량값이 계속 어긋나면 그것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각자 무엇을 봅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배출자가 볼 것 — 우리 폐기물의 종류번호와 성상이 맞는지, 그 종류가 수탁업체 영업대상 안에 있는지, 허가의 처분 방법과 서류의 번호가 같은지, 그리고 넘기기 전에 입력이 되었는지.
운반자가 볼 것 — 인계번호를 제대로 받았는지, 차량 종류가 성상에 맞는지, 기한 안에 입력했는지.
처리자가 볼 것 — 인수 입력과 처리 입력을 각각 했는지, 자기 허가 범위 안의 폐기물인지, 보관량이 허용 범위 안에 있는지.
세 사람이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줄이라도 어긋나면 그 어긋남은 세 쪽 기록에 동시에 남습니다.
마무리
시리즈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처리방법은 네 자리 — 누가 + 어떤 갈래 + 어떤 방법입니다.
- 종류는 하이픈 세 덩어리 — 큰 갈래 + 품목 묶음 + 구체 품목입니다.
- 성질·상태는 고체 1 / 액체 2, 지정폐기물을 담은 용기는 기타입니다.
- 차량은 트럭·컨테이너 1 / 탱크로리 2 / 기타 3이고, 성상을 따라갑니다.
- 수량은 같은 톤이라도 연·회·일·시간 기준이 다릅니다.
- 인계·인수는 세 주체가 각자 기한 안에 입력합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칸이 무엇을 묻는 칸인지 아시면, 업체가 채워 온 서류를 보고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세 편에 걸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것 하나입니다.
이 글의 서식 칸 구성과 코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인계·인수 절차와 기한은 같은 시행규칙 별표 6 원문 기준입니다. 법령은 개정되므로 실제 서류를 작성하실 때는 그 시점의 최신 서식과 관할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와이산업개발은 울산에 본사를 두고 산업청소와 폐수처리 설비 정비, 슬러지 탈수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분업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고, 영업대상은 무기성 오니가 중심입니다. 준설차로 직접 흡입해 운반하고, 전자 인계를 발행합니다.
받아 보신 서류에서 어느 칸이 무슨 뜻인지 걸리는 곳이 있으시면, 그 칸만 짚어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미지 — 생성 완료 (2026-08-25, 육안 확인 완료)
생성 스크립트: scratchpad/make_blog_16_17.py (15편과 같은 blog_infographic_common.py 사용)
| 파일 | 크기 | 육안 확인 |
|---|---|---|
17_two_documents_map.png |
1000 x 700 | 종이/전자 두 문서가 배지(종이 서류 · 계약할 때 한 번 / 전자 입력 · 나갈 때마다)로 확실히 갈림. 「올바로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그것」 캡션은 전자 쪽 카드 바로 아래에만 배치 |
17_three_parties_timeline.png |
1000 x 640 | 1차 생성분의 운반 / 처리 구간 라벨이 배출자 열 아래에 놓여 배출자에게도 자동전송이 있는 것처럼 읽힘 → 배출자는 해당 없음으로 교체 |
⚠글리프 안전은 FORBIDDEN 검사로 자동 보장(생성 성공 = 두부 없음). 보관량 계산식의 U+2212 마이너스는 이미지에 옮기지 않았다(본문에만 존재).
(원 지시문 — 이력 보존)
① 대표이미지 17_two_documents_map.png
- 크기 1000 x 620 내외, 흰 배경, PIL 인포그래픽 (
scratchpad/make_*.py패턴) - 15편·16편 대표이미지와 같은 레이아웃 문법 유지 (시리즈 3편이 나란히 보이게)
- 상단: 좌우 문서 박스 2개, 사이에 세로 구분선
- 왼쪽 「폐기물 수탁확인서」 / 부제 "계약할 때 한 번" / 아래 칸 이름 나열: 종류(분류번호) · 성질·상태 · 위탁량 · 허가사항 · 처분방법 · 수탁예정량
- 오른쪽 「인계·인수 입력」 / 부제 "나갈 때마다" / 아래: 배출자 · 운반자 · 처리자 (세 칸)
- 하단: 코드 요약 스트립 3줄 (본문 마무리와 같은 순서)
- "성질·상태 고체 1 / 액체 2 / (지정폐기물 용기) 기타"
- "운반차량 트럭·컨테이너 1 / 탱크로리 2 / 기타 3"
- "수량 단위 톤/년 · 톤/회 · 회/년 · 톤/일 · 톤/시간"
- 색: 본문 강조색 1색 + 회색조. 강조는 하단 코드 스트립에만
- ⚠글리프 주의:
≈·U+2212 마이너스·✓금지(맑은고딕 미포함 → 두부 깨짐). 화살표·구분선은 문자 대신 선을 직접 그린다. 가운뎃점·(U+00B7)은 사용 가능하나 생성 후 눈으로 확인. 본문 보관량 계산식의 마이너스는 U+2212가 쓰여 있으니 이미지에 옮길 때 ASCII 하이픈으로 바꾼다 - 업로드 위치:
C:\Users\irony\appdev\dy-insight\.playwright-mcp\blog_upload\ - 삽입 위치: 본문 맨 앞 (대표이미지 지정)
② 본문 삽입용 17_three_parties_timeline.png
- 가로 타임라인 1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출자 → 운반자 → 처리자
- 각 주체 아래 입력 시점을 박스로
- 배출자: "인계 전에 확정 또는 예약 입력" (예약이면 "처리자 인수 후 2일 이내 확정"을 작은 글씨 각주로)
- 운반자: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 인계번호 입력"
- 처리자: 박스 두 개 —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 인계번호·인계일자·인수량" / "처리 후 2일 이내 처리량·처리일자"
- 타임라인 아래에 자동 전송 레인 한 줄
- 운반자 구간: "GPS 실시간 위치정보"
- 처리자 구간: "계량값 + 영상정보(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
- 삽입 위치: 「세 주체가 각각 입력합니다」 절 끝
- 하단에 작은 글씨로 출처 1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10.1."
- ⚠임시보관장소 경유 예외는 이미지에 넣지 않는다(선이 복잡해진다) — 본문에만 둔다
- ⚠"2일"은 굵게. 숫자가 이 이미지의 요점이다
근거 메모 (본문 아님, CEO 검토용)
1차 출처 — 원문 대조 완료 (전부 이번 세션에서 직접 내려받음)
| 출처 | 판본 | URL |
|---|---|---|
|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탁확인서 | <개정 2025. 3. 17.>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8401291 (PDF, 3쪽) |
| 시행규칙 [별표 6]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제20조제3항 관련) | <개정 2025. 10. 1.>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8400813 (PDF, 2쪽) |
|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 <개정 2025. 12. 30.>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8400513 (16편 대조분, 종류번호 언급용) |
⭐15편 대비 서식 판본이 올라갔다. 15편 확보본은 <개정 2023. 12. 28.>, 현행은 <개정 2025. 3. 17.>. 아래 대조 결과대로 처리방법 코드는 신구판 전부 동일하므로 15편 본문은 수정할 필요가 없다. → 15편 근거메모 URL과 이미지 2장의 푸터 판본 표기는 2026-08-25 현행판으로 갱신 완료(코드·레이아웃 변경 없음). 세 편의 별지 제5호서식 출처 표기가 개정 2025.3.17.로 일치한다.
⚠15편 본문 재검증 — 현행 서식과 전수 대조 결과: 전부 일치
15편이 <개정 2023.12.28.> 판으로 쓴 코드를 현행 <개정 2025.3.17.> 판과 기계 대조했다.
| 항목 | 15편 표기 | 현행 서식 원문 | 결과 |
|---|---|---|---|
| 위탁 중간처분 19개 | 2101 |
동일 | 일치 |
| 자가 중간처분 17개 | 1101 |
동일 | 일치 |
| 탈수·건조 | 1111 / 2111 | 동일 | 일치 |
| 기타 어긋남 | 자가 1117 / 위탁 2119 | 동일 | 일치 |
| 성질과 상태 | 고체 1 / 액체 2 | 동일 | 일치 |
| 운반차량 | 트럭·컨테이너 1 / 탱크로리 2 / 기타 3 | 동일 | 일치 |
| 재활용 | 1001 |
동일 | 일치 |
| 해역배출 | 1300 / 2300, 수출 1500(자가만) | 동일 | 일치 |
→ 15편 수정 불필요. 다만 15편 근거메모의 출처 URL은 구판(flSeq=141674635)을 가리키므로, 발행 전에 현행 flSeq=168401291로 갱신하는 편이 낫다. (15편 파일은 이번 세션에서 건드리지 않았다 — 다른 에이전트가 이미지 작업 중.)
본문에 쓴 코드·수치 전수 대조
| 본문 표기 | 원문 | 출처 위치 | 일치 |
|---|---|---|---|
| 고체상태 = 1 | "고체상태=1" | 별지 제5호서식 제3쪽 참고란 | O |
| 액체상태 = 2 | "액체상태=2" | 같은 곳 | O |
| 지정폐기물 담은 용기(철제드럼·폴리에틸렌용기) = "기타" |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 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적으며" | 제3쪽 작성방법 <항목별> 2번 | O |
| 트럭/컨테이너 = 1 | "트럭/컨테이너=1" | 제3쪽 참고란 | O |
| 탱크로리 = 2 | "탱크로리=2" | 같은 곳 | O |
| 기타 = 3 | "기타=3" | 같은 곳 | O |
| 위탁량 톤/년 | "위탁량(톤/년)" + 작성방법 2번 "연간 위탁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을 톤 단위로" | 제1쪽 ⑥란 | O |
| 수탁(예정)량 톤/년 | "수탁(예정)량(톤/년)" + 작성방법 11번 "1년 동안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 | 제2쪽 (4)란 | O |
| 수탁(예정)방법 톤/회, 회/년 | "수탁(예정)방법(톤/회, 회/년)" + 작성방법 11번 "1회에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과 1년 동안 수탁받을 예정횟수" | 같은 곳 | O |
|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 톤/일 |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톤/일)" | 제2쪽 (4)란 | O |
| 처리능력 단위 톤 | "수탁자(최종처분업자 외의 자)의 처리능력(단위: 톤)" | 제1쪽 (3)란 | O |
| 중간처분/재활용 시설 용량 톤/시간 | "용량(톤/시간)" | 제1쪽 (3)란 | O |
| 보관량 계산식 | "(현재의 폐기물 보관량 +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 금회 폐기물 수탁량 - 1일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계산된 값을 기재 / 계산결과 (-)값이 되는 경우에도 그 값을 기재" | 제3쪽 작성방법 8번 마 | O |
| 1일 평균 반입량 산정 | "계약된 전체 폐기물량을 최근 1년 동안의 가동 일수로 나눈 양을 기재 / 확인서 발급업체의 계약예정물량은 제외 / 가동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예정 가동일수를 적용" | 제3쪽 작성방법 8번 다 | O |
| 영업대상 6구분 | "생활폐기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적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적힌 영업대상폐기물 … 을 모두 적습니다" | 제3쪽 작성방법 5번(⑰란) | O |
| 처분방법은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 "⑱란은 아래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제3쪽 작성방법 6번 | O |
| 시설란 "구체적으로 적고"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란에는 그 시설을 구체적으로 적고" | 제3쪽 작성방법 11번 | O |
| 종류란은 "명칭과 분류번호" |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고" | 제3쪽 작성방법 2·11번 | O |
| 수탁 가능 여부 "가능 또는 불가능" |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적습니다" | 제3쪽 작성방법 10번 | O |
| 폐기물관리책임자 서명 | "위탁자(배출자)는 ①란부터 ⑥란까지 적은 후 대표자나 폐기물관리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제3쪽 작성방법 <업소별> 1번 | O |
| 허가번호·허가일(최종 변경일)·허가기관 | "허가(신고)번호 / 허가(신고)일(최종 변경일) / 허가(신고수리)기관" | 제1쪽 ⑭란 | O |
| 이행보증: 공제조합/보증보험 + 금액 | "⑮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공제조합가입( ), 보증보험가입( )" + 작성방법 4번 "그 이행보증금액을 적습니다" | 제1쪽 ⑮란, 제3쪽 작성방법 4번 | O |
| 첨부서류 2종 |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2.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제2쪽 수탁자 첨부서류 | O |
| 입력 매체 3종(컴퓨터·이동형 통신수단·ARS) | "가. 컴퓨터 나. 이동형통신수단 다. 법제45조제1항에따른전산처리기구의ARS" | 별표 6 제1호 | O |
| 배출자: 인계 전 확정 또는 예약 입력 / 예약이면 인수 후 2일 이내 확정 | "배출자는운반자에게폐기물을인계하기전에폐기물의종류및양등을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확정또는예약입력하여야하며, 예약입력한경우에는처분또는재활용하는자가폐기물을인수한후2일이내에확정입력하여야한다" | 별표 6 제3호 가목 | O |
| 운반자: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임시보관장소 경유 예외 | "운반자는배출자로부터폐기물을인수받은날부터2일이내에전달받은인계번호를확인하여…다만, 적재능력이작은차량으로폐기물을수집하여적재능력이큰차량으로옮겨싣기위하여임시보관장소를경유하여운반하는경우에는처분또는재활용하는자에게인계한후2일이내에입력" | 별표 6 제3호 나목 | O |
| 처리자: 인수 후 2일 이내 인계번호·인계일자·인수량 | "처분또는재활용하는자는운반자로부터폐기물을인수한때에는인수한날부터2일이내에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등을…입력" | 별표 6 제3호 다목 | O |
| 처리자: 처리 후 2일 이내 처리량·처리일자, 처리기간 초과 금지 | "처리한후2일이내에처리량및처리일자등을…입력…이경우처리기간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 별표 6 제3호 라목 | O |
| 운반자 GPS 실시간 위치정보 | "수집ㆍ운반하는자: 수집ㆍ운반차량의위성항법장치(GPS) 등을통해확인한실시간위치정보" | 별표 6 제4호 가목 | O |
| 처리자 계량값 + 영상정보 3곳 | "처분또는재활용하는자: …계량시설에서측정되는계량값, 진입로및계량시설에설치한영상정보처리기기의영상정보및보관시설에설치한영상정보처리기기의영상정보" | 별표 6 제4호 나목 | O |
| 전송장치 설치·운영·상시 점검 의무 | "전송장치가정상적으로작동하는지를항상점검및관리해야하며, 정상작동이되지않을경우에는즉시정상작동이되도록필요한조치를해야한다" | 별표 6 제5호 | O |
| 한국환경공단이 시스템 운영 | "한국환경공단은시스템및통신망등의장애가발생한경우에는그사유와복구시간등을지체없이사용자에게통보하여야하며" | 별표 6 제2호 | O |
| 종이 인계서 서식이 따로 없음 | law.go.kr 별표·서식 전수 검색(target=licbyl, query="폐기물 인계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인계서 서식 0건. 검색에 잡힌 것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해양폐기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폐기물인계ㆍ인수서 — 둘 다 다른 법령 |
검색 근거 | O |
기계 검증 결과 (스크립트 scratchpad/verify.py·verify2.py, 2026-08-25 실행)
본문 섹션만 잘라내 원문 덤프와 대조한 결과다. 근거메모·이미지 지시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 검증 항목 | 결과 |
|---|---|
| 본문 「매립」 | 0건 (파일 전체 1건 = "의도적으로 쓰지 않은 것"의 항목 설명 1회) |
| 본문 「수도권매립지」·「관리형 매립」·「차단형 매립」 | 각 0건 |
| 본문 「지정폐기물 판정」·「유해물질 함량」·「용출시험」 | 각 0건 |
| 서식·별표 대조 항목 | 37항목 전수 OK (위 대조표와 1:1) |
| 본문 등장 수치 | 1년·1일·1회·2일 넷뿐. 전부 법정 단위·기한이며 DY 내부 수치 0건 |
| 본문에 네 자리 처리방법 코드 | 0건 — "15편에서 본 네 자리"로 위치만 지시하고 재나열하지 않음(의도대로) |
| 본문에 하이픈 종류번호 | 0건 — 16편과 중복 회피(의도대로) |
⚠검증 1회차에서 carrier 2 days·processor receive 2d·별표5 정의 3건이 FAIL로 떴는데, 원인은 검증 스크립트의 유니코드 이스케이프 오타(「터」를 U+D130 대신 U+D170으로 씀)였고 본문 내용 문제가 아니었다. verify2.py에서 한글 리터럴로 다시 돌려 3건 모두 OK 확인. 검증 스크립트를 믿기 전에 실패 원인을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15편 코드 재검증 상세 (현행 서식 기준)
15편 본문의 위탁 중간처분 19개 명칭+코드 쌍은 현행 서식과 19/19 일치. 인라인으로 쓴 1111·1117·2119·2113·2109·2110도 전부 일치. 자가 중간처분 17개는 15편 근거메모에만 있는데 그것도 17/17 현행 서식에 존재한다.
(검증 스크립트가 [2111] 그러니까 흔히 슬러지라고… 같은 8건을 FAIL로 표시했으나, 이는 정규식이 코드 앞 산문을 명칭으로 잘못 잡은 것으로 오탐이다. 실제 명칭+코드 쌍은 전부 통과.)
[해소] 「올바로」 표기 — CEO 확답 2026-08-25
초고에서는 「올바로」를 본문·태그 양쪽에서 뺐다. 근거는 두 가지였다. ①법령 전문 검색 결과 「올바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본문·별표·서식 어디에도 0건(법령 용어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34건) ②실제 화면 캡션을 확인하지 못했다.
②가 해소됐다. CEO 텔레그램 2026-08-25 «응 폐기물 처리 코드 그거 맞아.» → 화면에 그 번호가 그대로 뜬다는 확답. 전제가 바뀌었으므로 결론을 바꿔 본문·태그에 반영했다.
다만 붙이는 위치를 가렸다. 이 글은 서류가 둘이라는 것을 밝히는 글이므로, 브랜드명을 아무 데나 붙이면 앞에서 갈라놓은 것이 도로 뭉개진다.
| 대상 | 성격 | 「올바로」 표기 |
|---|---|---|
| 폐기물 수탁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 서식이 법령에 정해진 종이 서류, 계약 시 1회 | 붙이지 않음 |
| 인계·인수 (별표 6) | 종이 서식 없음, 전자 입력, 나갈 때마다 | 여기에만 붙임 |
본문 반영 문장: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 시스템이 올바로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앞의 두 글에서 본 번호를 실제로 고르시는 화면도 여기입니다.」
같은 대비를 위해 종이 쪽 문장도 「서식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 종이 서류」로 한 구절 보강했다. 15편·16편이 도입부 한 곳에서만 쓴 것과 같이 17편도 본문 통틀어 1회이고, 이후는 「서류」로 통일했다. 태그는 중복되던 전자인계를 빼고 올바로시스템을 넣었다(10개 유지).
⚠법령 용어를 지우지는 않았다. 본문은 여전히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이 주어이고 올바로는 통칭으로만 따라붙는다. 브랜드명이 법령 용어를 대체하면 관공서 문서와 대조할 때 독자가 길을 잃는다.
본문 구조상 15편이 틀린 것을 바로잡은 곳 — 없음. 다만 정밀화한 곳 1건
15편은 처리방법 코드가 실리는 문서를 "서류/인계서"로 뭉뚱그렸다. 사실관계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처리방법 네 자리가 실제로 인쇄돼 있는 문서는 별지 제5호서식(수탁확인서)이고 인계·인수는 전자 입력이다. 17편 첫 절에서 이 둘을 갈라 놓은 것이 시리즈 전체의 정합성을 맞춘다. 15편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가 아니다"로 여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의도적으로 쓰지 않은 것
- 최종처분 계열 칸 전부 — 서식 (3)란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하위 칸(용량·기간·규모)과 「수탁자(최종처분업자)의 처분능력」 묶음. 항목명 자체가 금지어를 포함하므로 칸 이름도 옮기지 않고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한 줄로 처리
- 별표 6 제3호 다목 단서의 입력기한 30일 연장 예외 — 조문에 금지어가 들어 있어 통째로 배제. 일반 배출자에게는 해당 없는 예외이므로 본문 손실도 없다
- 지정폐기물 판정 기준 — 성질·상태 칸에서 "지정폐기물을 담은 용기는 기타"까지만 쓰고, 무엇이 지정폐기물인지는 다루지 않음
- 서식 제출처(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부분 — 배출자 실무 판단에 쓰이지 않아 생략
- 기술능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대·소분류) 칸 — 확인 실익이 낮아 생략
- ⑯란·(4)란의 원문자 번호 — PDF 텍스트 추출에서 ⑮ 이후 일부 원문자가 소실돼 확정할 수 없었다. 작성방법에 명시적으로 남아 있는 ⑫·⑭·⑮·⑰·⑱·㉑·㉒만 근거메모에서 번호로 부르고, 본문에서는 원문자 번호를 하나도 쓰지 않고 칸 이름으로만 서술했다. 위험 없음
- DY 허가번호·시설 용량·처리 단가·특허번호 (15·16편과 동일 판단)
15·16편과 겹치는 부분의 처리
| 겹치는 소재 | 앞 편에서 | 17편에서 |
|---|---|---|
| 성질·상태 코드(고체 1/액체 2) | 15편 「자주 어긋나는 세 가지」 셋째에서 두 줄 | 한 개 절로 확장. 참고표에 없는 "기타"(지정폐기물 용기)를 추가하고, 15편의 슬러지 예시는 한 문단으로 압축해 재사용 |
| 운반차량 코드 | 15편에서 한 줄 | 한 개 절. "성상을 따라온다"는 인과와 역방향 점검법(차량이 그대로인데 처리방식만 바뀌었으면 어긋난 것)을 추가 |
| 수탁업체 허가 확인 | 15편 결론부 전체 / 16편 「실무 세 가지」 셋째 | 서식의 어느 칸인지로 구체화 — 허가번호·최종변경일 / 영업대상 6구분 / 처분방법 "처리분류와 세분류 모두". 원칙 반복이 아니라 칸 지정 |
| 처리방법 네 자리 | 15편 전체 | 코드를 다시 나열하지 않고 **"15편에서 본 네 자리가 들어가는 자리"**로만 지시. 마무리 요약에 한 줄 |
| 종류 분류번호 | 16편 전체 | 코드를 다시 나열하지 않고 ⑥란·(4)란에 들어간다는 위치만. 마무리 요약에 한 줄 |
| 마무리 DY 문단 | 15편 허가+영업대상+2111 / 16편 허가+영업대상+51-02 | 허가+영업대상에 **수집운반 쪽(준설차 직접 흡입·운반, 전자 인계 발행)**을 붙임. 이 편의 주제가 인계이므로 대응. 코드는 반복하지 않음 |
| 「코드는 수탁업체 허가 안에 있는 것을 적는 칸」 | 15편의 결론 명제 | 부정하지 않고 세 줄이 서로 맞물려야 한다로 전개 — 허가 유효성 / 영업대상 포함 / 처분방법 일치 |
DY 수집운반 서술 근거: dyhomepage/app/services/waste/page.tsx 「폐기물 수집운반업」 항목 — "준설차로 직접 흡입·운반", "허가 차량 운용", "전자 인계서 발행". 같은 파일 L62의 금지어 포함 줄은 가져오지 않았다(기계 재검증 완료 — 본문 0건).
검수 4항목 (CEO 2026-08-25 고객 노출 기준) — 전항 해당 없음
| 항목 | 결과 | 사유 |
|---|---|---|
| 고객 시설의 작업 주기·요일·시간대 노출 | 없음 | 특정 작업 일정 서술 0건. 본문의 "2일"은 법정 입력기한이지 DY 작업주기가 아님 |
| 지역 + 업태 + 작업일 조합으로 특정 가능 | 없음 | 특정 현장에서 출발하지 않는 서식 해설. 언급된 지역은 자사 소재지(울산)뿐 |
| 시설 관리 상태·문제 이력 노출 | 없음 | 사례·이력 서술 0건 |
| 고객이 자기 얘기로 알아볼 소지 | 없음 | 사례가 없어 대상이 성립하지 않음 |
그 밖의 사내 원칙 점검
- 매립 언급: 본문 0건 (기계 검증 완료). 별표 6 제3호 다목 단서와 별지 제5호서식 (3)란 최종처분 묶음이 해당 단어를 포함하므로 두 곳 모두 인용 자체를 배제했다. 근거메모에도 원문 인용을 넣지 않았다
- 지정폐기물 판정 기준: 본문 0건
- 고객사명·도시명·차량번호: 0건
- 내부 수치(단가·원가·물량): 0건
- CEO 앵글(독자의 결핍): "번호 두 칸은 신경 쓰는데 나머지 칸은 전에 쓰던 대로 넘어간다 → 어긋나도 어디가 어긋났는지 모른다"를 결핍으로 잡음. 자사 실적에서 출발하지 않음
- 톤: 15·16편과 동일한 문어체·존댓말. 절 제목 어법 유지. 과장·영업 문구 없음. 마지막 두 문단 외 자사 언급 없음
- 시리즈 종결부: 마무리에 15·16·17편 요점을 6줄로 묶어 세 편이 한 세트로 읽히게 했다. 발행 시 15·16편 링크를 본문 하단에 거는 것을 권함(내부 링크 = 체류시간)
[미확인 — CEO 확인 필요] ★
-
DY의 수집운반 허가 차량 종류 본문에 "준설차로 직접 흡입해 운반"까지만 썼고 차량 코드(1·2·3)와 연결하지 않았다. 허가상 차량이 탱크로리 계열인지 트럭 계열인지 둘 다인지 미확인이라 연결을 피했다. → 알려주시면 "저희는 이 성상까지 받습니다"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문의 전환에 가장 직접적인 자리입니다.
-
시리즈 발행 순서·간격 15 → 16 → 17 순서로 연결되게 썼습니다. 세 편이 서로를 참조하므로 순서를 바꾸면 도입부가 어긋납니다. CEO 지시(2026-08-25 «묶어서 예약해»)에 따라 세 편 묶음 예약 예정 — 예약 큐 잔량과 간격은 메인 세션에서 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