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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인계 서류를 끝까지 읽는 법 — 번호 두 칸 말고 나머지 전부

산업청소폐기물폐기물 서류

폐기물 인계 서류를 끝까지 읽는 법 — 번호 두 칸 말고 나머지 전부

폐기물 인계 서류를 끝까지 읽는 법 — 번호 두 칸 말고 나머지 전부

앞의 두 글에서 번호 두 칸을 다뤘습니다. 처리방법 네 자리와, 하이픈으로 이어진 종류 분류번호였습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그 두 칸 말고도 채워야 할 자리가 훨씬 많습니다. 성질·상태에 1인지 2인지, 차량은 몇 번인지, 수량은 톤인데 무슨 톤인지. 대부분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대로 넘어가는 칸들입니다.

이 글은 그 나머지를 끝까지 읽습니다. 시리즈를 여기서 닫겠습니다.

먼저, 서류가 하나가 아닙니다

시작하기 전에 정리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일과 관련된 종이를 뭉뚱그려 "인계서"라고 부르시는데,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할 때 한 번 주고받는 서류입니다.

폐기물 수탁확인서라고 부르는 것으로,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입니다. 서식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 종이 서류이고, 같은 서식에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가 함께 들어 있어서 무엇을 확인하느냐에 따라 채우는 칸이 달라집니다. 위탁하는 쪽과 수탁하는 쪽이 각각 자기 몫을 적고 서명·날인합니다.

다른 하나는 폐기물이 실제로 나갈 때마다 남기는 기록입니다.

이쪽은 종이 서식이 따로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인계·인수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방법과 절차는 시행규칙 별표 6에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 시스템이 올바로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앞의 두 글에서 본 번호를 실제로 고르시는 화면도 여기입니다.

앞의 것이 "이 업체에 이런 폐기물을 이렇게 맡기기로 한다"는 약속이라면, 뒤의 것은 "오늘 이만큼이 실제로 나갔고 이렇게 처리됐다"는 기록입니다. 둘을 구분하고 보시면 어느 칸이 왜 거기 있는지가 훨씬 잘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먼저 서식의 칸을 순서대로 보고, 그다음 전자 입력 쪽을 보겠습니다.

위탁하는 쪽이 적는 칸

서식의 첫 부분은 위탁자, 그러니까 배출하시는 쪽이 채웁니다.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와 전화번호. 여기까지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위탁 폐기물란입니다. 한 줄에 세 칸이 붙어 있습니다.

  • 폐기물 종류(분류번호)
  • 성질·상태
  • 위탁량(톤/년)

앞 글에서 본 하이픈 번호가 첫 칸에 들어갑니다. 서식의 작성방법에는 별표 4에 따른 명칭과 분류번호를 함께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호만 적고 마는 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 적은 뒤에는 대표자나 폐기물관리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실무자가 채우고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질·상태 칸 — 1과 2, 그리고 하나 더

여기가 앞 글에서 짧게만 짚고 넘어간 자리입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서식 뒤쪽 참고표에는 두 가지만 나옵니다.

  • 고체상태 = 1
  • 액체상태 = 2

그런데 작성방법을 읽어 보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을 담은 용기, 그러니까 철제드럼이나 폴리에틸렌용기 같은 것은 **"기타"**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표만 보고 1과 2 중에서 고르려 하면 답이 없는 경우가 여기입니다.

오니류에서 이 칸이 자주 갈립니다. 같은 조에서 나온 것이라도 물기가 많아 흐르는 상태로 실어내면 액상 쪽이 되고, 물을 빼서 케이크 형태가 되면 고상 쪽이 됩니다. 물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상태가 바뀐 것인데 칸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칸이 달라지면 다음 칸이 따라 달라집니다.

운반차량 종류 — 성상을 따라옵니다

차량 코드는 세 개입니다.

  • 트럭 / 컨테이너 = 1
  • 탱크로리 = 2
  • 기타 = 3

성질·상태와 차량 종류는 사실상 붙어 다닙니다. 흐르는 상태를 트럭에 실을 수는 없고, 케이크 형태를 탱크로리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 글에서 본 처리방법을 정하면 이 두 칸이 대체로 따라 정해집니다. 물을 빼고 내보내기로 했다면 고상 쪽에 트럭이 되고, 그대로 흡입해 내보내기로 했다면 액상 쪽에 탱크로리가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차량 칸이 전과 같은데 처리 방식만 바뀌었다면 어딘가가 어긋난 것입니다. 서류를 검토하실 때 이 세 칸을 한 줄로 놓고 보시면 어긋난 자리가 눈에 띕니다.

수량 칸 — 같은 "톤"이 아닙니다

서식에서 가장 많이 오해가 생기는 곳이 수량입니다. 여러 칸에 톤이 적혀 있는데 단위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칸 단위 무엇을 적는가
위탁량 톤/년 연간 위탁처리하는 양
수탁(예정)량 톤/년 1년 동안 수탁받을 예정량
수탁(예정)방법 톤/회, 회/년 1회에 수탁받을 예정량과 연간 예정 횟수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 톤/일 시설이 하루에 처리하는 양
처리능력 톤 보관량·반입량 등
중간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 용량 톤/시간 시설 용량

같은 톤인데 하나는 1년치, 하나는 한 번치, 하나는 하루치, 하나는 한 시간치입니다. 숫자만 훑으면 큰 수와 작은 수가 뒤섞여 보이는데 단위를 붙여 읽으면 앞뒤가 맞습니다.

특히 위탁량(톤/년)과 수탁(예정)량(톤/년)이 서로 맞는지, 그리고 수탁(예정)방법의 톤/회 곱하기 회/년이 그 값에 근접하는지는 배출자가 직접 검산해 보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수탁하는 쪽이 적는 칸 — 배출자가 봐야 할 세 줄

서식의 뒷부분은 수탁자가 채웁니다. 남이 채우는 칸이니 넘기기 쉬운데, 배출자 책임이 걸린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세 줄만 짚겠습니다.

하나. 허가 관련 사항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과 최종 변경일, 허가(신고수리)기관이 한 줄에 들어갑니다. 최종 변경일이 같이 적히게 되어 있다는 점을 보십시오. 허가는 바뀝니다. 예전에 받아둔 사본이 아니라 지금 유효한 내용인지가 이 칸에서 드러납니다.

둘. 영업대상 폐기물

작성방법에 구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이 구분에 따라 적되 허가증에 적힌 영업대상폐기물을 모두 적게 되어 있습니다.

앞 글에서 "우리 폐기물의 종류가 그 업체 영업대상 안에 있는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칸이 바로 여기입니다.

셋.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15편에서 본 네 자리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작성방법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줄이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유효한 허가가 있고, 그 허가의 영업대상에 우리 폐기물이 들어 있고, 그 허가의 처분 방법이 서류에 적힌 번호와 같아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나머지 칸을 아무리 잘 적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참고로 서식에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칸도 있습니다. 공제조합 가입인지 보증보험 가입인지 표시하고 이행보증금액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할 때는 허가증 사본과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본을 요청하시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서식이 예정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간처분 쪽 칸만 봤습니다. 최종처분 계열 칸은 다루지 않습니다.

보관량 칸에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수탁자가 적는 칸 중에 보관량 묶음이 있습니다. 허용보관량, 현재 보관량, 1일 평균 반입량, 금회 수탁량, 전체 보관량, 1일 처리량이 나란히 놓입니다.

여기서 전체 폐기물 보관량은 임의로 적는 값이 아니라 작성방법에 계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폐기물 보관량 = 현재의 폐기물 보관량 +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 금회 폐기물 수탁량 − 1일 폐기물 처리량

그리고 계산 결과가 음수가 되더라도 그 값을 그대로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수는 들어오는 것보다 처리해 내보내는 것이 많다는 뜻이니 감출 값이 아닙니다.

1일 평균 반입량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 시점 기준으로 계약된 전체 폐기물량을 최근 1년 동안의 가동 일수로 나눈 양을 적고, 이 확인서를 받는 업체의 계약예정물량은 제외합니다. 가동일수가 1년이 안 되면 연간 예정 가동일수를 씁니다.

배출자 입장에서 이 묶음을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허용보관량 대비 전체 보관량이 어떤 상태인지가 그 업체가 우리 물량을 더 받을 여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서식에 수탁 가능 여부를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적는 칸이 따로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종류와 방법이 한 줄에서 만나는 칸

서식의 마지막 부분은 수탁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입니다. 한 줄에 다음이 나란히 들어갑니다.

  • 폐기물 종류(분류번호)
  •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종류 /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
  • 수탁(예정)량
  • 수탁(예정)방법

앞의 세 글이 여기서 합쳐집니다. 무엇을(16편의 하이픈 번호) 어떻게(15편의 네 자리) 어느 시설에서 얼마나 처리하는지가 한 줄입니다.

시설란은 작성방법에 "그 시설을 구체적으로 적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법 번호만 맞고 시설이 비어 있거나 두루뭉술하면 그 줄은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세 주체가 각각 입력합니다

이제 실제로 폐기물이 나갈 때 이야기입니다.

인계·인수는 종이가 아니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합니다. 컴퓨터로도, 이동형 통신수단으로도, 전산처리기구의 ARS로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 주체가 각자 자기 몫을 따로 입력한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처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배출자 — 넘기기 전에 먼저 입력합니다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종류와 양 등을 확정 입력하거나 예약 입력해야 합니다. 예약으로 넣었다면 처분하는 쪽이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 입력합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물건이 나간 뒤에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기 전에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반자 —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

배출자로부터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해 입력합니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모아서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 임시보관장소를 거치는 경우에는, 처분하는 쪽에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합니다.

처리자 — 두 번 입력합니다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을 처리한 후 다시 2일 이내에 처리량과 처리일자를 입력합니다. 이때 처리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것과 처리한 것이 별개의 입력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받아만 놓고 처리 입력이 없는 물량은 시스템에 그대로 남습니다.

입력 말고 전송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입력하는 것 외에, 장비가 자동으로 보내는 정보가 따로 있습니다.

  • 수집·운반하는 자 — 수집·운반차량의 위성항법장치(GPS) 등으로 확인한 실시간 위치정보
  •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 — 폐기물을 인수할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되는 계량값, 그리고 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그리고 이 정보를 보내는 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정상 작동하는지 항상 점검·관리하며,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즉시 조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배출자 입장에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차량이 어디로 갔고 반입 시점에 실제로 몇 톤이 계량되었는지가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기록된다는 뜻입니다. 서류에 적은 양과 계량값이 계속 어긋나면 그것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각자 무엇을 봅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배출자가 볼 것 — 우리 폐기물의 종류번호와 성상이 맞는지, 그 종류가 수탁업체 영업대상 안에 있는지, 허가의 처분 방법과 서류의 번호가 같은지, 그리고 넘기기 전에 입력이 되었는지.

운반자가 볼 것 — 인계번호를 제대로 받았는지, 차량 종류가 성상에 맞는지, 기한 안에 입력했는지.

처리자가 볼 것 — 인수 입력과 처리 입력을 각각 했는지, 자기 허가 범위 안의 폐기물인지, 보관량이 허용 범위 안에 있는지.

세 사람이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줄이라도 어긋나면 그 어긋남은 세 쪽 기록에 동시에 남습니다.

마무리

시리즈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처리방법은 네 자리 — 누가 + 어떤 갈래 + 어떤 방법입니다.
  • 종류는 하이픈 세 덩어리 — 큰 갈래 + 품목 묶음 + 구체 품목입니다.
  • 성질·상태는 고체 1 / 액체 2, 지정폐기물을 담은 용기는 기타입니다.
  • 차량은 트럭·컨테이너 1 / 탱크로리 2 / 기타 3이고, 성상을 따라갑니다.
  • 수량은 같은 톤이라도 연·회·일·시간 기준이 다릅니다.
  • 인계·인수는 세 주체가 각자 기한 안에 입력합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칸이 무엇을 묻는 칸인지 아시면, 업체가 채워 온 서류를 보고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세 편에 걸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것 하나입니다.

이 글의 서식 칸 구성과 코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인계·인수 절차와 기한은 같은 시행규칙 별표 6 원문 기준입니다. 법령은 개정되므로 실제 서류를 작성하실 때는 그 시점의 최신 서식과 관할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와이산업개발은 울산에 본사를 두고 산업청소와 폐수처리 설비 정비, 슬러지 탈수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분업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고, 영업대상은 무기성 오니가 중심입니다. 준설차로 직접 흡입해 운반하고, 전자 인계를 발행합니다.

받아 보신 서류에서 어느 칸이 무슨 뜻인지 걸리는 곳이 있으시면, 그 칸만 짚어 물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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