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태: 초안 (저장만. 발행·예약 금지 — CEO 확인 대기)
- 요청: CEO 직접 지시 2026-08-25 «우리는 2111 탈수/건조 가 처리방법인데 처리 방법 코드에 대한 글도 좀 써줘.»
- 카테고리: 폐기물 처리 / 실무 안내
- 대표이미지:
C:\Users\irony\appdev\dy-insight\.playwright-mcp\blog_upload\15_code_2111_anatomy.png- 삽입 위치: 본문 맨 앞 (첫 문단 위, 대표이미지로 지정)
- 본문 이미지:
C:\Users\irony\appdev\dy-insight\.playwright-mcp\blog_upload\15_code_21xx_table.png- 삽입 위치: 「위탁 중간처분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절 끝
- 작성 기준: 코드 체계는 전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3쪽 「작성방법」의 〈참고〉: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 원문 대조. 기억으로 쓴 코드 없음. 확인 안 된 코드는 본문에 넣지 않음.
- 초고는
<개정 2023. 12. 28.>판으로 썼고, 2026-08-25 현행<개정 2025. 3. 17.>판과 전수 재대조해 코드가 전부 동일함을 확인했다(아래 근거메모 「판본 재검증 결과」). 정본은 2025. 3. 17. 판이며 이미지 푸터도 그 표기로 맞춰져 있다.
- 초고는
- 범위 제한: 위탁 중간처분(21xx) 계열만 다룸. 최종처분 계열은 본문에서 코드·명칭 모두 다루지 않음(사내 원칙).
- 태그(10): 폐기물처리방법코드 · 올바로시스템 · 폐기물인계서 · 탈수건조 · 2111 · 중간처분 · 폐수처리오니 · 무기성오니 · 폐기물위탁 · 배출자책임
본문 (전문)
폐기물을 위탁하실 때 서류에 처리방법을 네 자리 숫자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로시스템에 인계서를 올리실 때 고르시는 그 번호입니다.
담당자분들께 가끔 여쭤봅니다. 그 번호가 무슨 뜻인지 아시느냐고. 대부분 이렇게 답하십니다. "전에 쓰던 걸 그대로 씁니다." 또는 "업체에서 알려준 걸 넣었습니다."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 번호가 어떻게 만들어진 숫자인지 아시면, 우리 폐기물이 실제로 어디로 가서 무엇이 되는지가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서류가 어긋났을 때 어디가 어긋났는지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네 자리를 읽는 법에 대한 것입니다.
네 자리는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이 번호가 통째로 외워야 하는 일련번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리마다 뜻이 있습니다.
첫째 자리 — 누가 처리하는가
- 1로 시작하면 자가처리입니다. 배출한 사업장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 2로 시작하면 위탁처리입니다. 허가받은 업체에 맡기는 경우입니다.
둘째 자리 — 어떤 갈래인가
- 0이면 재활용 계열입니다.
- 1이면 중간처분 계열입니다.
- 그 밖에 최종처분·해역배출·수출 계열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셋째·넷째 자리 —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가
01부터 차례로 번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2111은 이렇게 읽습니다
앞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 2 — 위탁처리
- 1 — 중간처분
- 11 — 탈수·건조
합치면 "허가받은 업체에 맡겨서, 중간처분 방법 중 탈수·건조로 처리한다"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따라 나옵니다. 같은 탈수·건조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번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직접 탈수기를 돌려 처리하신다면 자가처리이므로 1111입니다. 밖에 맡기시면 2111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작업입니다. 물을 빼서 부피를 줄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다른 번호입니다. 처리방법 코드는 "무슨 작업을 했는가"만 담는 게 아니라 "누가 했는가"까지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탁 중간처분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시행규칙 서식에 실린 위탁 중간처분 코드는 다음 19개입니다. 아래 묶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성격별로 나눈 것이고, 법령이 이렇게 묶어둔 것은 아닙니다. 번호와 명칭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열로 처리하는 쪽
- 일반소각 [2101]
- 고온소각 [2102]
- 열분해 [2103]
- 고온용융 [2104]
- 용융 [2108]
- 지방자치단체 소각 [2117]
- 국가 소각 [2118]
모양이나 부피를 물리적으로 바꾸는 쪽
- 압축 [2105]
- 파쇄·분쇄 [2106]
- 절단 [2107]
물을 다루는 쪽
- 증발농축 [2109]
- 유수분리 [2110]
- 탈수·건조 [2111]
성상이나 유해성을 바꾸는 쪽
- 멸균·분쇄 [2112]
- 고형화 [2113]
- 안정화 [2114]
- 소멸화 [2115]
- 중화 [2116]
그 밖
- 기타 [2119]
탈수·건조는 "물을 밖으로 빼는" 쪽입니다
물을 다루는 코드가 세 개 나란히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셋 다 물이 문제인 폐기물을 다루지만, 물을 어떻게 하느냐가 다릅니다.
- 증발농축 [2109] — 열을 넣어 물을 날려 보내고 남은 것을 진하게 만듭니다.
- 유수분리 [2110] — 물과 기름을 갈라놓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분이 섞인 폐수·폐유 계열에서 씁니다.
- 탈수·건조 [2111] — 물을 물리적으로 밖으로 빼내고, 남은 것을 말립니다.
오니류, 그러니까 흔히 슬러지라고 부르는 폐기물이 [2111]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은 성질 때문입니다. 폐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대부분이 물입니다. 고형분은 얼마 되지 않는데 물을 잔뜩 안고 있어서 흐르고, 무겁고, 부피가 큽니다.
이 상태로는 세 가지가 다 불리합니다. 담기 어렵고, 옮기는 데 돈이 많이 들고, 다음 단계로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을 뺍니다. 물이 실제로 밖으로 빠져나가면 무게와 부피가 함께 줍니다. 이것이 [2111]이 하는 일입니다.
옆 번호와 헷갈리기 쉬운 것 — 고형화 [2113]
실무에서 가장 자주 뒤섞이는 것이 [2111]과 [2113]입니다. 둘 다 "흐르던 것이 안 흐르게 된다"는 결과만 보면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반대입니다.
- 탈수·건조 [2111] — 물을 밖으로 빼냅니다. 물이 실제로 나가므로 무게가 줄어듭니다.
- 고형화 [2113] — 물을 안에 가둡니다. 흐르지 않게 되지만 물은 그대로 있고, 넣은 약품만큼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결과가 비슷해 보여도 부피와 무게의 방향이 반대이고, 그래서 처리비가 매겨지는 방향도 반대입니다. 무게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2113]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차 중에 흘러내리는 것이 문제라면 [2111]만으로는 현장에서 당장 급한 것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적이 다른 방법이므로 번호도 다릅니다. 어느 쪽이 필요한지는 "무게를 줄여야 하는가, 흐름을 잡아야 하는가"로 갈리십니다.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세 가지
하나. 폐기물 종류 코드와 처리방법 코드는 다른 체계입니다
서류에는 번호를 적는 칸이 두 군데 있습니다.
- 폐기물의 종류(분류번호) —
51-02-01처럼 하이픈으로 이어진 형태입니다. 무엇을 버리는가를 나타냅니다.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릅니다. - 처리방법 —
2111처럼 네 자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나타냅니다.
전혀 다른 표에서 가져오는 번호인데, "폐기물 코드"라고 뭉뚱그려 부르다 보니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폐수처리오니라도 성상에 따라 종류 번호가 갈립니다. 유기성이면 유기성오니류 쪽으로, 무기성이면 무기성오니류 쪽으로 들어갑니다. 처리방법이 같아도 종류 번호는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 앞자리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가처리와 위탁처리는 대체로 뒷자리가 나란히 대응합니다. 탈수·건조가 자가 1111, 위탁 2111인 것처럼 중화까지는 짝이 맞습니다.
그런데 끝에서 어긋납니다. 자가처리 중간처분에는 지방자치단체 소각·국가 소각 항목이 없습니다. 남이 운영하는 시설에 넣는 것을 자가처리라고 하지 않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타가 자가처리에서는 1117인데 위탁처리에서는 2119입니다.
"앞자리 1을 2로 바꾸면 된다"고 외우고 계시면 이 구간에서 틀리십니다.
셋. 성질·상태와 운반차량도 번호로 적습니다
같은 서식에 짧은 코드가 두 줄 더 있습니다.
-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 고체상태 = 1, 액체상태 = 2
- 폐기물 운반차량 종류 — 트럭/컨테이너 = 1, 탱크로리 = 2, 기타 = 3
슬러지에서 이 칸이 자주 갈립니다. 같은 조에서 나온 것이라도 물기가 많아 흐르는 상태로 실어내면 액상으로 보고 탱크로리로 옮기게 되고, 탈수를 거쳐 케이크 형태가 되면 고상으로 보고 트럭으로 옮기게 됩니다. 처리방법을 정하면 이 두 칸도 따라 정해지는 셈입니다.
결국 코드는 허가증과 맞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번호를 읽는 법은 아시게 되었을 텐데,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인계서에 적는 처리방법은, 맡기는 업체가 실제로 그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만 성립합니다.
처리방법 코드는 배출자가 마음대로 고르는 칸이 아닙니다. 수탁업체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내용 — 영업대상 폐기물과 처분 방법 — 안에 있는 것을 적는 칸입니다. 여기가 어긋나면 서류가 맞지 않고, 그 책임은 위탁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배출자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는 것은 단순합니다.
- 위탁 계약을 하실 때 수탁업체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과 처분 방법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 우리 폐기물의 종류 번호가 그 영업대상 안에 들어 있는지 보십시오.
- 인계서에 넣을 처리방법 코드를 업체에 확인하고 적으십시오. 전에 쓰던 번호를 그대로 옮기지 마십시오. 폐기물 성상이 바뀌었거나 처리 경로가 바뀌었으면 번호도 바뀝니다.
번호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번호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면, 업체가 알려준 번호가 맞는 번호인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네 자리는 누가(1·2) + 어떤 갈래(0·1 등) + 어떤 방법(01~) 으로 읽습니다.
- 2111은 위탁 + 중간처분 + 탈수·건조입니다. 직접 하시면 1111입니다.
- 탈수·건조는 물을 밖으로 빼서 무게와 부피를 줄이는 쪽입니다. 물을 안에 가두는 고형화[2113]와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 코드는 수탁업체 허가 내용과 맞아야 합니다.
이 글에 적은 번호와 명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실린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 원문 기준입니다. 법령은 개정되므로, 실제 서류를 작성하실 때는 그 시점의 최신 서식과 관할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폐기물의 분류와 처리 경로 판단은 성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지자체·수탁업체에 사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디와이산업개발은 울산에 본사를 두고 산업청소와 폐수처리 설비 정비, 슬러지 탈수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분업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고, 저희가 수탁받는 슬러지의 처분 방법이 탈수·건조[2111]입니다. 영업대상은 무기성 오니, 그러니까 슬러지가 중심입니다.
앞에서 "수탁업체의 영업대상 안에 우리 폐기물이 들어 있는지 보시라"고 말씀드렸으니, 저희 쪽도 밝혀두는 것이 맞겠습니다. 배출하시는 슬러지를 어느 경로로 보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면, 성상 자료와 발생량만 알려주셔도 함께 봐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지시 (미생성 — CEO 지시로 지시문만)
① 대표이미지 15_code_2111_anatomy.png
- 크기 1000 x 620 내외, 흰 배경, PIL 인포그래픽 (
scratchpad/make_*.py패턴) - 상단: 큰 숫자
2111을 네 자리로 띄워 배치하고, 아래로 지시선을 내려 세 덩어리로 묶는다2→ "위탁처리 — 맡겨서 처리"1→ "중간처분"11→ "탈수·건조"
- 하단: 좌우 비교 박스 2개
- 왼쪽
1111/ "우리가 직접 탈수" (자가처리) - 오른쪽
2111/ "맡겨서 탈수" (위탁처리) - 두 박스 사이에 "같은 작업, 다른 번호" 한 줄
- 왼쪽
- 색: 본문 강조색 1색 + 회색조. 강조는 오른쪽
2111박스에만 - ⚠글리프 주의:
≈·U+2212 마이너스·✓금지(맑은고딕 미포함 → 두부 깨짐). 화살표는 문자 대신 선을 직접 그린다. 가운뎃점·(U+00B7)은 사용 가능하나 생성 후 눈으로 확인 - 업로드 위치:
C:\Users\irony\appdev\dy-insight\.playwright-mcp\blog_upload\ - 삽입 위치: 본문 맨 앞 (대표이미지 지정)
② 본문 삽입용 15_code_21xx_table.png
- 위탁 중간처분 19개 코드를 본문의 5개 묶음(열/물리/물/성상/기타) 그대로 표 형태로
- 탈수·건조 [2111] 행만 강조
- 삽입 위치: 「위탁 중간처분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절 끝
- 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출처 1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3.17." ← 2026-08-25 현행판으로 갱신(구 지시문은 2023.12.28.이었음)
- ⚠최종처분 계열은 표에 넣지 않는다
근거 메모 (본문 아님, CEO 검토용)
1차 출처 — 원문 대조 완료 (2026-08-25 현행판으로 갱신)
⭐정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3. 17.>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탁확인서」 제3쪽 작성방법 〈참고〉: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8401291
확보 경로(추측 직링크 금지 — 이걸 표준으로 쓴다): law.go.kr 공개 API로 별표를 검색하면 판본과 파일링크가 함께 온다.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licbyl&type=XML&query=수탁확인
→ 응답의 <공포일자>·<별표서식PDF파일링크>(flSeq)를 그대로 쓴다.
⭐판본 재검증 결과 — 본문 수정 불필요 (2026-08-25, 16·17편 작성 세션)
이 글은 초고 당시 <개정 2023. 12. 28.> 판으로 썼다. 그 뒤 현행 <개정 2025. 3. 17.> 판을 내려받아 본문 코드를 기계 전수 대조했다.
| 대조 항목 | 결과 |
|---|---|
| 위탁 중간처분 19개 (2101~2119) 명칭+코드 쌍 | 19/19 일치 |
| 자가 중간처분 17개 (1101~1117) | 17/17 현행 서식에 존재 |
| 본문 인라인 코드 (1111·1117·2111·2113·2119·2109·2110) | 7/7 일치 |
| 성질과 상태 (고체 1 / 액체 2) | 일치 |
| 운반차량 종류 (트럭·컨테이너 1 / 탱크로리 2 / 기타 3) | 일치 |
| 재활용 (1001 |
일치 |
→ 2023.12.28판과 2025.3.17판의 처리방법 코드는 전부 동일하다. 이 글 본문은 수정할 필요가 없다.
다음 사람이 판본 차이를 다시 대조하지 않도록 여기 명기해 둔다. 검증 스크립트는 scratchpad/verify.py(16·17편 세션).
✅[해소] 이미지 푸터 판본 표기 — 2026-08-25 재생성 완료. 이미지 2장의 출처 푸터가 개정 2023.12.28.로 박혀 있어 이 메모(정본 2025.3.17.)와 어긋났다. 코드 내용은 위 대조대로 현행과 동일해 틀린 정보는 아니었으나, 나중에 이 이미지를 재사용하거나 판본을 대조할 때 어느 쪽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게 되는 비용이 남으므로 고쳤다.
- 바꾼 것: 푸터 문자열 2장 모두
개정 2023.12.28.→개정 2025.3.17.(같은 파일명 덮어쓰기) - 스크립트:
scratchpad/make_15_images.py(원본 그대로, 문자열 2줄만 수정) - 레이아웃 보존 기계 검증: 재생성 전후 픽셀 diff 결과 두 장 다 크기 동일하고 변경된 행은 푸터 한 줄뿐이다 — 해부도 y592
607(16행/620), 코드표 y673688(16행/712). 그 외 전 영역 픽셀 동일. 표 본문 19개 코드와 [2111] 강조는 손대지 않았다. - 육안 확인: 푸터 중앙정렬 유지, 밀림·잘림 없음. 새 문자열이 한 글자 짧아 넘칠 여지가 없다.
대조용 구판(<개정 2020. 5. 27.>) — 중간처분 코드는 신구판 동일, 재활용만 [1011]/[2011] 신설: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85083465&bylClsCd=110202
초고 당시 사용본(<개정 2023. 12. 28.>, 이력 보존용):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41674635&bylClsCd=110202
확인된 코드 전문 (본문에 쓴 것 + 쓰지 않은 것 포함)
| 처리구분 | 처리분류 | 코드 |
|---|---|---|
| 자가처리 | 재활용 | 1001~1010,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유형 [1011] |
| 자가처리 | 중간처분 | 일반소각[1101] 고온소각[1102] 열분해[1103] 고온용융[1104] 압축[1105] 파쇄·분쇄[1106] 절단[1107] 용융[1108] 증발농축[1109] 유수분리[1110] 탈수·건조[1111] 멸균·분쇄[1112] 고형화[1113] 안정화[1114] 소멸화[1115] 중화[1116] 기타[1117] |
| 자가처리 | 최종처분 | (본문 미사용) |
| 자가처리 | 해역배출 | [1300] |
| 자가처리 | 수출 | [1500] — 위탁처리 쪽에는 수출 항목이 없음 |
| 위탁처리 | 재활용 | 2001~2010,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유형 [2011] |
| 위탁처리 | 중간처분 | 일반소각[2101] 고온소각[2102] 열분해[2103] 고온용융[2104] 압축[2105] 파쇄·분쇄[2106] 절단[2107] 용융[2108] 증발농축[2109] 유수분리[2110] 탈수·건조[2111] 멸균·분쇄[2112] 고형화[2113] 안정화[2114] 소멸화[2115] 중화[2116] 지방자치단체 소각[2117] 국가 소각[2118] 기타[2119] |
| 위탁처리 | 최종처분 | (본문 미사용) |
| 위탁처리 | 해역배출 | [2300] |
부속 코드(원문):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 고체상태 1 / 액체상태 2 · 폐기물 운반차량 종류 = 트럭·컨테이너 1 / 탱크로리 2 / 기타 3
원문 비고: "국가 소각 및 국가 매립시설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본문 서술별 근거
| 본문 서술 | 근거 |
|---|---|
| 2 = 위탁, 1 = 중간처분, 11 = 탈수·건조 | 위 서식 원문. 표가 처리구분(자가/위탁) × 처리분류(재활용/중간처분/최종처분/해역배출/수출)로 짜여 있고 번호가 그에 맞춰 부여됨 |
| 같은 탈수·건조가 1111 / 2111로 갈림 | 원문 대조. 자가 [1111] · 위탁 [2111] |
| 기타가 1117 vs 2119로 어긋남 | 원문 대조. 자가 중간처분에는 지자체·국가 소각 항목이 없음 |
| 21xx 19개 목록 | 원문 그대로. 5개 묶음은 본문에서 "제가 나눈 것"이라고 명시 |
| 폐수처리오니 유기성/무기성 분류 갈림 |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개정 2022. 11. 29.>. 유기성오니류 51-01 계열 / 무기성오니류 51-02 계열. 본문에는 세부 번호를 적지 않고 "갈린다"까지만 씀 (별표 4 최신 개정 여부 미확인이라 번호 노출 회피) |
| 성질·상태, 운반차량 코드 | 위 서식 원문 하단 2줄 |
| 처리방법은 수탁업체 허가 범위 내여야 함 | 같은 서식 작성방법 11번: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란에는 그 시설을 구체적으로 적고" + ⑯⑰⑱란이 수탁자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허가·신고 업종 / 영업대상 폐기물 /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으로 구성돼 있음 |
| 탈수 = 물이 밖으로, 고형화 = 물을 안에 | 13편·14편과 동일 논지. 질량수지 |
[확인 완료] DY의 [2111] 허가 주체 — 디와이산업개발 본체 명의 (2026-08-25 해소)
⚠조사 범위 오류였음: 최초 조사에서 docs/·outputs/·kb 전수 검색 결과 0건이라 [미확인]으로 남겼으나, 근거는 dy-insight 리포가 아니라 별도 리포 C:\Users\irony\appdev\dyhomepage(dyid.co.kr 홈페이지 소스)에 있었다. 다음 편부터 폐기물 허가·사업영역·연혁 관련 조사는 이 리포를 검색 범위에 포함할 것.
| 근거 | 파일 | 원문 |
|---|---|---|
| CEO 직접 확인 (최상위 근거) | 텔레그램 2026-08-25 | «중간처분업 허가는 우리 명의야.» — 아래 문서 근거를 확인차 여쭈었고 CEO 가 직접 확답했다. 문서와 일치 |
| 허가 보유 주체 | dyhomepage/app/services/waste/page.tsx L45 |
"디와이산업개발은 폐기물 중간처분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하고" |
| 처분 방법·영업대상 | 같은 파일 L57~60 | 「폐기물 중간처분업」 항목에 "기계적 탈수/건조 처리", "무기성 오니(슬러지) 전문" |
| 인증 항목 | 같은 파일 L130~131 |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별도 명시 |
| 취득 경위 | dyhomepage/app/components/history.tsx L57 |
"세일 ENG 인수(폐기물 중간처분업 / 수집운반업 양수)" |
| 증량 이력 | 같은 파일 L72 | "경주공장 증축 및 폐기물 중간처분업 증량" |
→ 계열사 명의가 아니라 본체 명의이고, 홈페이지가 이미 동일 내용을 대외 공표 중이므로 블로그 기재가 새로운 노출이 아니다. 마지막 문단에 허가 보유 + 영업대상(무기성 오니)을 명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같은 페이지 L62에 "탈수 후 매립 처리" 문구가 있으나 본문에 가져오지 않았다. 홈페이지에서 표현을 인용할 때 이 줄이 딸려오지 않도록 주의할 것 (수정 후 기계 재검증 완료 — 본문 0건).
[미확인 — CEO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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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완료 2026-08-25] 올바로시스템 화면상의 표기 — 같은 네 자리가 맞다 CEO 직접 확인: «응 폐기물 처리 코드 그거 맞아.» (텔레그램 2026-08-25, 올바로 화면에 이 네 자리가 그대로 뜨는지 물은 데 대한 확답) → 이에 따라 도입부를 「…네 자리 숫자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로시스템에 인계서를 올리실 때 고르시는 그 번호입니다.」로 확정했다. 독자가 첫 문장에서 자기가 매일 보는 화면을 알아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도입부 한 곳에만 넣고, 이후 본문은 「서류」로 통일해 반복을 피했다. ⚠참고 — 최초 조사에서 미확인으로 남긴 사유(다음에 같은 벽을 만나면 시간 낭비 방지): 올바로 실적보고 매뉴얼 PDF 가 스캔 이미지라 코드표 텍스트 추출 불가, 코드 조회 팝업은 동적 로딩이라 WebFetch 로 조회 불가. 법적 근거는 어차피 시행규칙 서식이고,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올바로실적 조사표」 참고 시트가 이 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동일 체계로 판단했었다 — 그 판단이 CEO 확답으로 맞았음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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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용량·허가번호 본문에 일절 쓰지 않았습니다. 허가증 사본을 주시면 다음 편에서 범위를 특정해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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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최신 개정 여부 확보본이 <개정 2022. 11. 29.>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는지 미확인이라 본문에서 종류 세부번호를 뺐습니다(
51-02-01은 본문에 형태 예시로만 등장하며 명칭을 붙이지 않음). 위험 없음.
검수 4항목 (CEO 2026-08-25 고객 노출 기준) — 전항 해당 없음
| 항목 | 결과 | 사유 |
|---|---|---|
| 고객 시설의 작업 주기·요일·시간대 노출 | 없음 | 특정 작업 일정 서술 0건 |
| 지역 + 업태 + 작업일 조합으로 특정 가능 | 없음 | 특정 현장에서 출발하지 않는 법령 코드 해설. 언급된 지역은 자사 소재지(울산)뿐 |
| 시설 관리 상태·문제 이력 노출 | 없음 | 사례·이력 서술 0건 |
| 고객이 자기 얘기로 알아볼 소지 | 없음 | 사례가 없어 대상이 성립하지 않음 |
그 밖의 사내 원칙 점검
- 매립 언급: 본문 0건. 최종처분 계열은 코드·명칭 모두 제외하고,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로 범위만 명시. ⚠본 메모(근거 메모)의 원문 인용 비고에는 해당 단어가 포함되나 본문이 아님 — 발행 시 본문 섹션만 옮길 것
- 고객사명·도시명·차량번호: 0건
- 내부 수치(단가·원가·물량): 0건
- CEO 앵글(독자의 결핍): "번호를 모르고 고른다 → 서류가 어긋나도 못 찾는다"를 결핍으로 잡음. 자사 실적 자랑에서 출발하지 않음
- 톤: 문어체·존댓말. 과장·영업 문구 없음. 마지막 문단 외 자사 언급 없음
의도적으로 쓰지 않은 것
- 최종처분 계열 코드·명칭 전부
- 자체 등록특허 2건(농축슬러지의 탈수방법 10-2637663 / 유기물 슬러지의 탈수방법 10-2643959) — dyid.co.kr에 이미 공개돼 있어 노출 위험은 없으나 넣지 않기로 판단. 이 글의 논지는 "법정 코드를 읽는 법"이고 마지막 문단의 역할은 «앞에서 독자에게 수탁업체 영업대상을 확인하라 했으니 우리 것도 밝힌다»는 대칭을 맞추는 것이다. 여기에 특허번호가 붙으면 확인 절차 안내가 기술력 홍보로 읽히면서 글 전체의 중립성이 깎인다. 특허는 탈수 기술 소재의 글(예: 7월 03편 「슬러지 탈수 무게감소 수식」 계열)에서 본론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
- 홈페이지 문구 "슬러지 50% 이상 감량" — 수치 주장이라 본문에 쓰려면 근거 확인이 별도로 필요
- DY 허가번호·시설 용량·처리 단가
- 처리비 비교 수치 (코드별 단가는 업체·성상마다 달라 일반화 불가)
- 「이 코드를 쓰시면 됩니다」식 단정 — 수탁업체 허가 내용에 종속되므로 확인 절차로 대체
- 경쟁사·특정 처리업체 언급
- 해역배출 [2300]의 실무 설명 (국내 실질 운용과 어긋날 소지 — 계열 존재만 언급하고 코드는 본문에서 뺌)




